
거론되기도 한다. 하지만 우리나라 농지법에 따르면 ‘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·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’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.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. 원칙적으로는 ‘경자유전(耕者有田)’이 아직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.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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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04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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